단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체와 계약시 그 업체의 재무구조 등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질 만한 업체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고 근무하셔도 됩니다.
사용사업체의 정책에 의해 근무중에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빈번한 경우는 아닙니다.
중도에 정규직이 되거나 임의퇴사를 하더라도 사직서와 건강보험증, 그 밖에 사용했던 회사 물품을 반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로그인후 (주)휴비즈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메뉴에서 "급여확인"을 이용하여 급여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입력일이 있으므로 급여내역이 입력되지 않았을때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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