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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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비즈 작성일15-05-13 16:59 조회11,840회 부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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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연말정산재정산인적공제신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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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5-14 08:46:07
본문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개정안 반영하여 재정산 됩니다.
아래사항적용자는 재정산 절차 안내에 맞춰 신청 바랍니다.
※ 재정산 절차 안내
1. 신청대상자 : 2015.2월 연말정산 대상자
- 지난 2월 연말정산시 소득.주민세액 전액 환급 받은자는 제외
※ 연말정산 환급금 한도?
근로자가 년간 급여 발생시 납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금액 내에서 환급금 결정
- 2015.1.1 이후 입사자는 종전 사업장 문의
- 2015.1.1 이후 퇴사자는 15.6.10일 이후 홈텍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
2. 접수마감 : 2015.5.21(목) 17시까지 (이후 추가 접수 불가)
3. 신청방법 : 첨부문서(신청서) 작성후 팩스발송
- 신청서 작성시 예시 참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팩스 오류시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 기획재무본부 김도경사원, TEL 054-278-2525, FAX 054-284-0074
4. 추가 환급금정산 : 10일자 급여대상자= 5월 급여포함(6.10일 지급)
25일자 급여대상자= 6월 급여포함(6.25일 지급)
※ 부양가족 개정사항외 종전 누락된 서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의료비, 보험 등…)
※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1. 자녀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 공제
3.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한도) 15%(종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