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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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비즈 작성일15-01-05 16:18 조회11,630회 부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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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득공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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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05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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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득공제 신고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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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05 16:18:58
본문
(주)휴비즈 직원 여러분!!
2015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연말정산 안내 -
1. 제출기한 :2015.01.28(수) - 계속 근무자
2015.01.21(수) - 2014.12월 중 퇴직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제출기한 엄수!!
2. 제출서류
ㄱ.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된 양식사용
(기본공제 대상가족 기재 누락으로인한 불이익 없도록 재확인!!)
(기본공제 대상가족 기재 누락으로인한 불이익 없도록 재확인!!)
→신고서 양식에 필히 기재.
(13년 부양가족 적용한것은 14년 자동반영되지 않습니다)
(13년 부양가족 적용한것은 14년 자동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파랑색표시부분 필수입력사항, 주황색표시부분 해당 대상자만 입력.
ㄴ.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 인터넷 무료 발급가능!!(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 주민번호 전체확인 가능토록 출력
▶연말정산 대상자 전원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미확인 피부양자 공제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ㄷ.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징수부
▶2014년 입사자 중 타회사 근무이력자는 해당사업장에 요청!!(계속근무자 해당없음.)
→1~3월 A회사 근무 퇴직 후 4월 휴비즈 입사시 A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2014년 중 휴비즈 재입사한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필히 기재
ㄹ.각종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신용카드사용확인서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대체가능
→출력시 합계표따른 상세내역(상세일별) 모두 출력 제출
*특히 의료비 공제대상은 병원 사업자번호 및 건수 입력해야하므로 필수사항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출력이 되지않을시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캡쳐를 해주시거나 사업자번호와 병원이름을 직접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www.yesone.go.kr)이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소득공제자료를준비하실수 있습니다.
(2015년 1월15일부터 자료 출력 가능)
(2015년 1월15일부터 자료 출력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소득공제자료는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